민원행정
22세 이전 선천적 이중국적자 국적선택 신고 절차 완벽 정리
안녕하세요. 신뢰의 기준 JB행정사사무소입니다.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.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이러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신고 절차와 신고 가능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특히 해외에서 출생하여 미국 또는 캐나다 국적과...
